사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PNS의 사기죄 대응시스템
사기죄의 대응의 주요 관건은 피의자의 기망행위‧변제의사‧변제능력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사건을 다수 다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죄 불성립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사건을 다수 다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죄 불성립 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재산상태, 계약형태, 계약과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 고소인의 고소내용 및 공격방법을 미리 예측하고 피의자 방어 대책을 마련합니다.
- 피의자 방어책은 유리한 변론 준비 및 스토리 진술 구성 등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짜여집니다.
법률사무소 PNS와 알아보는 사기죄의 사건유형
- 1무전취식 · 무전숙박 :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가능
- 2허위 · 과장 광고 :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넘어 지나치게 과장한 때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
- 3혼인을 가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혼수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 이른바 혼인사기로서 사기죄 성립 가능
- 1거래물품 납부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불성립
사기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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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사기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 오에 빠뜨리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로 기망행 위 존재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재산상 이익에는 피해자로 부터 금전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극적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