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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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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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법률사무소 PNS의 교통사고 범죄 시스템

법률사무소 PNS는 가해자‧피해자 각각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체적 대처 방안을 세웁니다.
  • 견서 또는 탄원서 제출
  • 민‧형사 소송 대응
  • 보험회사와 협의 등

교통사고 범죄

사기죄의 대응의 주요 관건은 피의자의 기망행위‧변제의사‧변제능력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사건을 다수 다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죄 불성립 할 수 있습니다.
  • 1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2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3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달라지며 교통사고 유형별로 적합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 사망 사고
▴ 사고 후 도주
▴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제기

▴ 그 밖의 인적·물적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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