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률사무소 PNS의 교통사고 범죄 시스템
법률사무소 PNS는 가해자‧피해자 각각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체적 대처 방안을 세웁니다.
- 견서 또는 탄원서 제출
- 민‧형사 소송 대응
- 보험회사와 협의 등
교통사고 범죄
사기죄의 대응의 주요 관건은 피의자의 기망행위‧변제의사‧변제능력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사건을 다수 다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죄 불성립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사건을 다수 다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죄 불성립 할 수 있습니다.
- 1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2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3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달라지며 교통사고 유형별로 적합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소제기 여부 |
---|---|---|
▴ 사망 사고 ▴ 사고 후 도주 ▴ 11대 중과실 사고 |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 공소제기 |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사고 |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 공소제기 |
보험·공제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
공소제기 | |
▴ 그 밖의 인적·물적피해가 있는 경우 |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
공소제기 |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
공소제기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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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
공소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