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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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해 관할가정법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달라지며 교통사고 유형별로 적합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유형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조정은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법률사무소 PNS와 이혼 소송 준비

이혼 소송은 이혼 당사자 간 정신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법률사무소 PNS는 최신 판례는 물론,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 분석 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당당한 홀로서기, PNS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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