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본문 바로가기

이혼

의뢰인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 공동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에는 주택‧예금‧주식‧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있는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8번길 35-18 1층(가능동)
  • 광고책임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896-64-00140
  • TEL. 031.826.1424
  • PHONE. 010-3086-1424
  • EMAIL. pnslaw@naver.com

법률상담안내

  • 평일. 주5일 오전 9시 ~ 오후 8시
  • 주말·공휴일. 미리 예약 시 상담 가능
  •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업무시간 외 상담. 010-3086-1424
    (주말·공휴일 긴급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