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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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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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피상속인 사망 후 남겨진 유가족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 상속 분쟁에 휩싸이곤 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관련 소송 등 가족 구성원 간 균열이 발생하는 상속 분쟁,
법률사무소 PNS 법률 자문을 통해 핵심 갈등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부부 공동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에는 주택‧예금‧주식‧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있는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 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분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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