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이란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현재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경우 파산선고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연령‧직업‧기술‧건강‧재산 및 부채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이 선고된 사 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통상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는 ‘동시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생이란
회생은 채무자가 현재 재산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생은 장래에 벌어들인 가용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5년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일반·기업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원리금 5억 원 이상, 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포함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기업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원리금 5억 원 이상, 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포함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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